안녕하세요 Withmaru입니다.
작년 주식 IPO가 매우 활황일 때 고액의 현금을 자주 이체하곤 했었는데, 4천여만 원을 착오송금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다행히 안전하게 계좌로 돌아왔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뱅킹의 경우, 얼굴인식이나 간단한 인증으로 아차 하는 순간 착오송금을 하기도 하는데(잘못된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으로 가송금을 한 경우 등)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착오 송금의 경우,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착오송금을 하였거나, 착오송금 등을 수취한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포스팅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절차
수취인과 연결되어 자진 반환에 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착오 송금을 시행한 금융사에 연락을 취하는 것입니다.
착오 송금을 시행한 금융 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과 연결이 된다면 금융사에서 수취인에게 반납 동의를 구하게 되고, 수취인의 경우 어떠한 절차도 필요 없이 동의여부만 구한다면 원래의 착오송금자에게 오입금된 금액이 반환됩니다.
**주의사항 : 범죄 등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반환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한 금융사에서 계좌에서 알아서 금액을 반환해 가므로 계좌이체를 실행하거나 어떠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매입합니다.
-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사, 통신사 등에 착오송금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합니다.
- 확보된 개인정보를 통해 그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시행합니다.
- 지금 명령 후 일정 수수료를 차감하고 난 잔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에서 알아야 할 사항
착오송금 반환신청은 2023년 1월 1일부로 지원금액을 확대하게 되어 착오송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금액은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의 금액이며, 착오송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기존은 5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였으나, 금액 기준이 변동되었습니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 착오송금자는 가장 우선 계좌이체를 실행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신청 절차를 진행한 후 반환이 안된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하는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수취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
알 수 없는 금액을 수취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금융사에서 온 전화를 통해 반환 동의를 구하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때, 절대 개인적으로 계좌이체를 시행하거나 별도의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금융사에 동의를 전달하면 계좌에서 알아서 회수해 가는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 임의로 행동하여서는 범죄 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양도통지문을 받게 된 경우에는 반환 금액과 반환 계좌를 확인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반환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해당 통지문을 받게 된 후 기한 내(3주)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착오송금 금액을 반환하지 않거나, 그중 일부만 반환하게 되는 경우 법원을 통해 지금 명령 절차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급 명령이 발생한 이후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거나,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 집행(가압류) 등의 조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며, 또한 착오송금자가 민사상 부당이득 관련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알 수 없는 금액을 수취하신 경우에는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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