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뜰살뜰 & 회사 취업하기

퇴직금 중간정산을 못 받을 수 있다?(사유, 첨부서류 안내 등)

by 마루탱 2023. 1. 12.

안녕하세요 Withmaru입니다. 회사원이라면 한 번쯤은 퇴직금 중간 정산을 고민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를 정리하고 해당하는 첨부서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질의 사항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 정산의 경우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중간정산을 신청은 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그 신청을 허락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 정리

고용노동부 고시를 정독하고 포스팅합니다!

 고용주(회사)는 근로자의 여러 가지 사유를 통하여 퇴직하기 전 미리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유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경우

 여기서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 여부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된 소유 주택이 없는 경우이며, 다만 근로자가 속한 가구의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족 중 주택 소유자가 있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충족되며, 근로자가 회사에 중간 정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즉, 신청 당일 이후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방하다는 것이므로 사유가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은 근로자의 본인 명의이거나, 부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등의 명의로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습니다.

→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정산을 신청한 해당 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 중간 정산 신청일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신청일에는 부동산 매도가 완료된 상태라면 사유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사유 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시기와 첨부서류 안내

 부동산 매매 계약일에서 소유권을 이전 등기 한 후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이 필요한 서류로는 무주택자 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재 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등본, ⓑ현재 거주지에서의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

  •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 건축설계서, 공사계약서 및 건축허가서 or 착공신고필증 추가 증빙
  •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 낙찰 허가 결정문, 대금 지급 기간 통지서 추가 증빙
  •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  등기 완료 후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달 이내)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사유 ①-2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전세자금을 위한 중간 정산 사유

 무주택자의 경우에 전세금, 보증금, 월세 보증금을 위한 퇴직금 중간 정산도 당연히 가능합니다.(주거 목적의 보증금에 해당함) 만약 거주 중인 전세 주택에 임대인의 요청으로 전세계약금의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경우 하나의 회사에서 전세자금 등 보증금을 위한 퇴직금 중간 정산은 1회로 제한됩니다.)

 + 전세(월세) 보증금 중간 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 본인의 명의이거나 동일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모두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여기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동일 세대임을 증명하는 추가적이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사유 ①-2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시기와 첨부서류 안내

 부동산임대계약 후 잔금 지급일 한 달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무주택자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재 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등본, ⓑ현재 거주지에서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지방자치단체), ⓓ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사본)을 필요로 합니다.


사유 ②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비가 신청일 기준 직전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원천징수 영수증)에 125/1000을 초과하여 부담하게 되는 경우(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아도 가능), 중간 정산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해당되며, 추가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를 포함하게 됩니다.

신청 시기의 경우, 신청 당시 요양 중이거나 혹은 요양의 종료된 이후 한 달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의 요양에 대해서 : 요양이란 질병, 부상에 의해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반드시 입원을 요하는 치료만이 요양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이상의 통원치료나, 약물치료 등을 모두 요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유 ③ 임금피크(정년 연장 ) 등

회사가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 조건으로 흔히 임금 피크 제도를 이용하여 임금을 줄이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합의하게 된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유 ④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해당하는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지역에서 주거시설이 반파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중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배우자, 부양가족 포함) 재산피해뿐 아니라, 만약 재난으로 인해 근로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역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포스팅을 같이 작성합니다.
 

부모님께 대상포진 접종놔드려야 할 때(예방접종 가격, 초기증상, 무료 대상자)

안녕하세요 Withmaru입니다. 오늘은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족 중 한 분이 대상포진에 걸렸던 이력이 있으셨는데, 상당히 괴로운 질병 중 하나이며,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withmaru.tistory.com

 

주가 하락기 개인연금저축 추가 매수할까?(feat.S&P500)

안녕하세요 Withmaru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과 각종 경제위기에 따른 악재가 쏟아지면서 부동산, 주가를 구분하지 않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강세장에서 수익을 열심히 내시던 많은

withmaru.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