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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핵심요약 정리, 신고 방법(feat. 미리보기)

by 마루탱 2022. 11. 26.
 

안녕하세요. Withmaru입니다.
연말/연초에는 당연 연말정산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죠? 매번 세법도 개정되고, 올해는 과세표준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매번 할 때마다 헷갈리는 것이 연말정산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복잡한 연말정산, 알고 보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한 연말정산 핵심요약정리

세부 항목에 들어가기 전 간단하게 총 정리한 핵심요약정리부터 확인하고 가세요!

 

연말 정산의 한 줄 정리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 ⓑ근로소득 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특별 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이 한 줄로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아래부터는 상세 내역을 하나하나 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간 근로 소득 - 비과세 소득 = 총 급여

1.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상여/수당 등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19%의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 처리(즉, 총 근로소득 x 19%)

2. 비과세로 처리되는 근로소득
→ 재 취업자(이직)의 경우,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여 신규 취업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자가운전 보조금(월 20만 원으로 한도로 연간 240만 원까지 가능), 식대보조비(10만 원 한도), 일비, 숙직비, 여비
  • 국외 근로인 경우 비과세(월 100만 원 한도이나 원양 외항선원, 건설현장_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 등은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월 10만 원 한도)
  • 직전연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 연간 500만 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비과세

ⓑ 총 급여 - 근로소득 공제 = 근로소득 금액

총 급여액 대비 일정 비율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공제한도는 2,000만 원이며 총 급여액 362,500,000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연간 3,000만 원의 급여액이 있다면 아래의 테이블에 따라 일정 비율 누적액으로 공제를 받게 됩니다. 간단한 예시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500만 원 이하 구간, (500 * 70% = 350)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구간, (1,000 * 40% = 400)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구간(1,500 * 15% = 225)으로 총 975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최대 350만원)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최대 750만원)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최대 1,200만원)
4,500만원 초과 10,000만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최대 1,475만원)
10,000만원 초과 1,475만원 + (10,000만원 초과액)의 2% (최대 2,000만원 한도)

 

ⓒ-1 인적공제 (기본공제)


공제 대상자 중 기본공제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본인, 배우자 및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 및 입양자 → 동거를 불문하며,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는다
2. 기타 부양가족 분류로 주민등록표 상 동거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사실상 급여가 없는) 조건이 모두 만족하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위탁아동 역시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인적공제 (추가 공제)

ⓒ-1과 같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만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인 경우 1인당 1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2. 장애인,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1인당 2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3.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인 여성근로자인 부녀자의 경우 50만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4.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한부모가족)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 공제가 된다.

인적공제와 관련한 필요 제출서류에는 공통 서류로써, 주민등록표 등본(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이 있고 추가 서류로는 일시 퇴거자는 동거 가족 상황표 및 퇴거 사유 증빙서류, 입양관계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위탁아동의 경우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이 필요하다.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PDF)& 모바일 발급 정리

가족관계 증명서를 온라인과 모바일로 간단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제출용 등으로 가족관계 증명서가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많을 때, 아래의 방법을 따라 쉽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withmaru.tistory.com

 

ⓓ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근로자 본인 명의로 납부한 보험료) 전액, 기타 연금보험료(공무원 교직원 등 기여금 또는 부담금)에 대한 전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 특별 소득 공제

1. 보험료 공제 -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전액 공제 가능하다.
2.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금으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40% 공제를 받을 수 있다.(단, 주택마련 저축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음)
  • 조건으로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이어야 하며,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더 빠른 날의 전/후로 1개월 이내에 차입한 경우, 기획재정 부령으로 일정 이자율 이상으로 차입한 경우에 해당한다(1.2%).

3.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또는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아래 추가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의 그 이자상환액을 공제한다.

  • 조건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또는 10년 이상)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 증명서로 증빙)
  • 조건 2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경우(주민등록표 등본)
  • 조건 3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인 경우(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분양 계약서, 개별/공통 주택 가격 확인서)

ⓕ 그 밖의 소득 공제

1. 개인연금 저축 공제

  • 연간 불입액의 40%(연 72만 원을 한도로 하며, 개인연금 저축 납입 증명서 필요)
  • 개인연금저축을 활용한 주식투자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 아래는 개인 연금 저축과 투자를 동시에 하는 방법으로 세제혜택과 추가적인 투자 이익을 얻는 방법을 소개한 포스팅입니다.
 

S&P 500의 모든 것(투자 이유, 종목 비중, 배당일, 리밸런싱,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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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부터 개인연금저축으로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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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 노란 우산 공제(소득금액별 공제금액 상이, 4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4천만 원 ~ 1억 원 : 300만 원,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자가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제부금 납입증명서로 공제 가능하다.

3. 주택마련 저축공제 (청약통장 공제)
연중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납입금액 40%를 공제한다. 대부분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는 납입 한도 매월 20만 원씩 납입하는 경우에 최대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주택마련 저축 납입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하다.

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한도는 총 급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또는 총급여액의 20% 중 더 적은 금액 / 총 급여 7천만 원 ~ 1억 원 : 250만 원 한도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한도)
  • 공제 가능 금액은 총급여의 25%을 초과하는 금액 중 다음의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최대한도가 위와 같이 결정되어 있다.(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도서 공연 등 사용비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비 40%)
  • 총급여가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5천만 원의 25%인 연간 총 1,250만 원 이상을 사용한 경우 위와 같이 사용 방법 별 최대한도가 결정되어 있다. 따라서 총급여가 5천만 원인 경우에 연간 1,250만 원 이상을 사용한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신용카드에서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로는 5천만 원 * 15%인 750만 원 까지 사용하고 차액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가능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다만 연간 사용금액을 한도에 맞춰서 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부과되므로 너무 큰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지출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미리 보기 서비스를 위해서는 자료를 직접 입력해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이번 연도 큰 지출이 있었거나, 작년 대비 변화가 크셨다면 한 번쯤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는 남은 기간 지출 계획 등을 위해서 참고 용도로 확인하는 정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다음 달,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 (인상금액, 지역가입자, 혜택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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