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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자(아파트, 오피스텔 전/월세)

by 마루탱 2022. 10. 22.

안녕하세요 withmaru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전/월세 거주 시 관리비 항목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퇴거 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

보증금과 더불어서 장기수선충당금까지 꼭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정작 이사 갈 때는 깜빡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2~4년 거주하면서 지불하게 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사소하게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 )

 

이사 가실 때 꼭 챙겨 받으시고, 혹시 놓치고 지나간 것도 지나간 장기수선충당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매월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 뭘까?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내에서 수리나 교체, 외벽 도색 등 건축물의 안전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을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입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시설이 노후화되거나 고장 등 사후정비를 위한 비용을 미리 징수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리 비용을 징수하는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집주인)가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나, 편의상 해당 호수로 청구되고 있어 세입자가 지불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추후 퇴거 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돌려받아 갑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참조

 

2.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8항에 따라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로, 전/월세 세입자는 당당하게 이사 등 퇴거 시 반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통상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반환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가장 편안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사건으로 이미 판례로 존재하고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 전액과 소송비까지 돌려주라는 것도 있답니다. 소송까지 가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이지만, 명확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세요!)

 

3. 장기수선충당금 받는 방법

 

 아파트, 오피스텔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를 계획한 달에 가까워지면 관리사무소에 전화/방문하시어 납부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발급받은 납부확인서의 금액을 확인/기록하시고, 주택 소유자(집주인)에게 반환 요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직접 요청하기가 꺼려지는 분들은 대부분 연결된 공인중개사와 보증금 반환, 기타 비용 처리도 하시고 추가로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반환받아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4. 이미 이사를 떠난 과거 주택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간혹 이사 가는 당일에만 보증금과 함께 돌려받을 수 있다던지, 언제까지 요청해야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가 생깁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를 떠나간 후 10년 전의 계약까지 모두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지금이라도 알게 되신 분은, 꼭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그런데 약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집주인이 바뀐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또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보호법에 따르면, 새로운 집주인(임대인)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해 청구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받는 방법은 역시 동일하며, 공동주택관리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지는 일 없이 청구하시면 대부분 쉽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워하지 마시고 미리 수선비용을 충담 한 것이므로 꼭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5.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집 계약 당시 계약서 특약에 해당 사항이 작성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시로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된 비용은 일체 세입자가 지불하며, 추후 정산하지 않는다" 

등의 유사한 예약사항이 있는 경우는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특약사항을 제외하고는 꼭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유자(집주인)의 입장이시라면, 이를 잘 활용하여 추후에 비용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을 이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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