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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use your car

2022년 차량우회전 최신 개정 총 정리 (도로교통법 확인)

by 마루탱 2022. 10. 21.

 

 

엔진오일의 선택, 교환주기, 순정오일 가성비 교체

안녕하세요 Withmaru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엔진오일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자동차 엔진오일을 선택하는 방법과 교환주기 그리고 가성비 교체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 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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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Withmaru입니다.

도로 주행 중 새로 개정된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다들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우회전 중 답답한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2022년 7월 12일부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심지어 우회전 대기 중인 차량에 클락션을 울려서는 안 된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일까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자료와 도로교통법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포스팅합니다.

 


1.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에 초점을 둔다)

 ⓐ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그 횡단보도(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다면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2. 용어 정리 

 ⓐ 일시정지 :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 정지시간과 무관 1초라도 "완전히 정지" 하는 것이 주요점

 ⓑ 서행 :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 → 통상 규제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의미하나, 지역 교통 환경을 고려하여 즉시 정차할 수 있는 속도를 의미함(명확한 속도를 정의 내리지 않으며, 차량 운전자에게 불리한 조건)

 


3. 우회전 정리(직진, 우회전 무관 사람이 횡단하면 '일단 멈춤')

 

 *주요점은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 신호, 교통환경과 무관하게 보행자를 보면 일단 일시정지!

 *보행자의 경우,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도 포함하여 보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차량 신호를 기준으로 따르되, 보행자가 있다면 정지한다"로 모든 케이스(총 2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1) "차량"의 전방 신호가 빨간불인 경우

 

  * 차량신호가 빨간불이기 때문에 보행자 통행과 무관하게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이 끝날 때까지 대기,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합니다. (직진/우회전시 만나는 보행자 신호는 무관합니다. 차량은 차량의 신호만 보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차량 신호 적신호 중 우회전하는 경우 (출처 : 서울경찰청)

 

 (케이스 2) "차량"의 전방 신호가 초록 불인 경우

 

  * 차량신호가 초록불이기 때문에 일시 정지할 필요가 없고,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서행합니다. 단,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일시 정지합니다. (보행자의 신호와 무관합니다. 즉, 무단횡단 보호자도 보호!) 

  *역시 직진/우회전 중에 있는 보행자 신호와 무관합니다. 서행하되,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 정지합니다.

 

차량의 신호가 초록불인 상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출처 : 서울경찰청)

 

 (참고)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 재정리

 

우회전시, 차량 운전자는 차량 신호에 따라서만 서행 운전하며 도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즉, 보행자 신호와는 무관하게 운전하면 됩니다. 다만, (보행자 신호와 무관하게) 보행자가 횡단을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할 때 차량은 일시정지의 의무를 가집니다.

 

횡단보도의 신호 정리 (출처 : 서울경찰청)

 

 (참고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정지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 신호가 없는 경우에도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도로에 신호가 있는 경우라면, 차량용 신호를 따르되,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어린이는 더 강화된 보행자 보호를 하겠다는 취지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출처 : 서울경찰청)

 

 

4.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범칙금

 * 승용차의 경우 6만 원과 벌점 10점 또는 과태료 7만 원

 * 승합차의 경우 7만 원과 벌점 10점 또는 과태료 7만 원

 

5. 총 평

 강화된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의 효과는 실제 기타 외국에서 실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많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법이기에 따라야 함은 분명합니다. 다만, 정확한 규정을 인지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혼동 속에서 답답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한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안전 운행하기를 바랍니다.

 

 

 아래 글은 자동차 관련 꿀팁들을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간단하고 쉽게 정리해보았으니

재밌게 읽으신 분들은 아래 글도 같이 확인해주시면 꼭 도움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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