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ithmaru입니다.
매년 지출하고 있는 자동차세, 연납(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하면 10% 할인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주변에 아직 연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동차세 금액, 연납 신청방법과 기타 FAQ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해보았습니다.
1. 내 차는 자동차세를 얼마나 낼까?
자동차세는 우리가 내고 있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체로 매년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크게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분류하여 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자동차세에는 교육세를 포함하여 과세합니다. (교육세의 경우 자동차세 * 30%를 부과합니다.)
즉 2,000cc의 개인용(비영업용) 신차를 구매하신 경우 자동차세는
(2000cc x 200원) + (2000cc x 200원) x 30% = 약 520,000원이 되겠습니다.
ⓐ 비영업용 (일반 차량, 개인용)
- 1000cc 이하 : 80원/cc
- 1600cc 이하 : 140원/cc
- 1600cc 초과 : 200원/cc
ⓑ 영업용 차량
- 1600cc 이하 : 18원/cc
- 2500cc 이하 : 19원/cc
- 2500cc 초과 : 24원/cc
연차별 자동차세 경감률 최대 50%까지 할인(중고차도 포함!)
비영업용(개인차량 등)은 차량 최초 등록 후 3년 차부터 연차별로 자동차세를 경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0년 신차 등록한 차량의 경우 20, 21년을 지나 22년부터 5%씩 할인이 시작됩니다.
최대 할인율은 최초 등록부터 12년 차까지 50%로 최대 경감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12년 차 자동차 즉 현재 2022년 기준으로 2011년 차량부터 최대 경감 50%이며,
만약 2000cc 중형차가 최대 경감을 받게 되면
520,000원 x 50%로 260,000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10% 추가 할인
만약 2000cc 신차 기준 1월에 연납을 한다면 최대 52,000만 원까지 추가 할인이 되겠습니다.
만약 최대 경감률까지 적용된다면
520,000원 x 50%에 추가 10% 할인하여 최저 234,00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2. Wetax에 연납(선납) 신청하는 방법 정리
ⓐ 자동차세 고지납부 기간
- 매년 청구일 6월, 12월 2회 정기 고지
ⓐ신청 기간
* 기간별로 할인율이 차감되어 적용됩니다. 1월에 하는 것이 가장 큰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연중 차량을 구매하시거나, 연납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가장 빠른 일자에 선납을 추천드립니다.
- 1월 16일 ~ 31일 → 연세액의 9.15% 할인
*단, 서울시의 경우 1월 연납 신청 기간에 서울시 신청은 제한되어, 관할 구역인 "서울시 이택스"에서 별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 3월 16일 ~ 31일 → 연세액의 7.5% 할인
- 6월 16일 ~ 30일 → 연세액의 5% 할인
- 9월 16일 ~ 30일 → 연세액의 2.5% 할인
ⓑ신청 방법
아래의 포털에서 개인 및 차량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하면 끝! 너무 간단합니다.
- 검색 포털 "WETAX" 검색
- 부가서비스 탭 > 자동차세 연납 신청 클릭
- 신청 가능 시간 : 평일 07시 ~ 22시, 토요일 07시 ~ 15시 (공휴일 신청 불가)
3. 관련 FAQ
▷ 자동차세 연납(선납) 후 폐차 및 중고매매 등으로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한가?
→ 기존에 연납 신청된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되기까지 일할 계산되어, 과납 등에 대한 신청을 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해당 지역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WETAX >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지방세 > 환급 대상액 확인 및 환금 계좌 입력)
▷ 이륜차(오토바이 등)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Wetax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닌 각 자지단체에 문의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오토바이의 자동차세는 매우 작기 때문에 할인율 또한 작다는 것은 참고만 해주세요!
+ 자동차세 연납은 최초 신청 후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알람이 오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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