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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use your car

응급상황, 개인차량도 긴급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feat. 119 안심콜)

by 마루탱 2022. 9. 29.

안녕하세요 Withmaru입니다.

 

아무 탈 없이 건강한 생활을 보내면 참 좋겠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등 응급한 상황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실로 빠른 시간에 이동하기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차량으로 이런 응급상황에서는 긴급 차량으로 간주되어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경우가 가능한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안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차량도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긴급차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제2조 제22호에 따르면, 응급 상황에서 개인 차량은 긴급 자동차로 역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반한 사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발생하는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를 통해 이를 사후 처리해야 합니다.

 


 

긴급 자동차에 해당하는 관련 자동차 특례의 조사

 

  • 긴급자동차는 전용차로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버스 전용 차로 등)
  • 속도 제한 규정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도로가 막혀 부득이한 경우, 도로 중앙 및 좌측 부분 등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 앞지르기 규정, 끼어들기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신호위반, 도보 침범,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확보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 주/정차 규제 및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규정도 역시 받지 않습니다.
  •  

해당 특례를 보면,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규제(속도제한, 신호위반 등)에 대해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생명이 위급한 경우 안전 운전을 최우선시하되 빠르게 응급 환자를 이송하면 되겠습니다.

 

 

 

 

과태료 면제에 대한 사항 조사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사후에 이의제기를 통해 면제가 가능합니다.

  • 신호(또는 지시)
  • 보도와 차도의 구분 통행
  • 우측통행, 차로 통행, 전용 차로 규정
  • 제한속도, 끼어들기, 교차로 통행방법,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 주/정차 금지
  •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과태료 부과 처분 이의제기 방법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 경찰서 민원실 방문 또는 인터넷(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 예약 시스템)에서 민원 신청 가능합니다.

 

 


 

 

 


사전 등록으로 긴급 차량 119를 콜을 할 수 있다!

 

119 소방대원분들이 응급 출동을 하는 경우에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거나,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는 경우에는 어떤 지병이 있는지,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주의사항 등이 없을 때는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잠깐의 지체 시간도 아까울 텐데, 이를 대비하여 사전에 개개인의 특이사항을 등록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분, 고령자, 독거노인 등 개개인의 특이사항을 사전 등록하면,

위급상황 시 119 안심콜에 등록하여 신속한 응급처치와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한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보호자로 등록된 분들에게도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119 콜 대국민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즉시 연락이 가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출산을 앞두신 임산부 역시 등록이 가능하기에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개인차량을 운용할 수 있는 보호자가 있다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지만, 혹시 혼자 있는 동안 진통이 오거나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빠르게 119 안심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소방청 119 안심콜 서비스

 

 

초간단 신청 방법

홈페이지 접속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대리인) 연락처 등을 입력합니다.

 

 **주의사항

 홈페이지에 등록된 등록자의 전화로 119 콜을 하여야 사전 정보가 제공됩니다.

 

** 주의사항 2

 u119 등록 수혜자 : 해당 안심 119 콜의 제공 서비를 받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

 대리자 : 수혜자를 대리로 등록할 수 있는 권한(사회복지사 포함)인 사람.

 

 만약, 독거노인을 대리하여 수혜자를 등록하기 위한다면, 대리자의 개인정보 명의로 가입하여 로그인한 후

  수혜자의 정보 등록 메뉴를 통해서 수혜자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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