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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 (인상금액, 지역가입자, 혜택자 확인)

by 마루탱 2022. 9. 3.

안녕하세요 Withmaru입니다.

 

2022년 9월, 2023년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인상되길래 이슈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개인마다 혜택을 보는 대상자가 있고,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어 보험료 폭탄(?)을 받게 되는 분류가 있다는 뉴스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가입 대상은 대한민국 5천만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다만, 대부분 개인들은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1. 건강보험료 개편 대상자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주 안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 가입자는 손해를 보게 될까요?

 

 

건강보험료 가입자는 크게 3 분류로 나뉘는데 대상별로 사항이 다릅니다.

 각 대상별로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주세요!


(대분류 1) 지역가입자(28%) : 월급이 아닌 개인사업, 자본소득을 얻는 자 등에 해당합니다. 

(대분류 2) 직장가입자(37%) : 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분류 3) 피부양자(38%) :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분류입니다. (ex) 청소년,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등 

 

 (참고) 피부양자 등록 조건?

  피부양자의 소득 여부, 가입자와의 관계, 동거 여부로 결정됨

  간단히 말해서 부양자(직장가입자 등)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예시) 부양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형재, 자매 중 부양조건에 충족하는 자(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2. 지역가입자 vs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출 방식에 차이가 있다.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 방식은?

 

 *지역가입자란?     "소득 + 자산 +자동차" 기준

 *직장가입자란?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산출 내역이 어떻게 바뀌는가?

 

1. 직장가입자

 ○ 현행 : 연간 3,4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

 ● 개편 : 연간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

 

 (Point) 연간 추가 소득*이 상위권으로 분류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시킨다.

 *추가 소득이란?

  → 임대, 이자, 배당, 사업 등 월급 이외의 추가 소득을 말한다.

       추가 소득으로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약 3% 미만)   

       실질적으로 직장가입자이면서,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직장인은 거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피부양자

 ○ 현행 : 연간 소득 3,4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탈락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 개편 : 연간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탈락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Point) 연간 소득이 상위권인 피부양자에게 추가 부담을 시킨다.

 

 * 피부양자 중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분류입니다.

  조사된 것으로는 약 상위 2% 안에 드는 피부양자만이 대상이 됩니다.

  즉, 98%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개편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준 변경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는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한다고 합니다.

 

*경감되는 률 :

  1년 차 경감률(80%) → 2년 차 경감률(60%) → 3년 차 경감률(40%) →  4년 차 경감률(20%)

 

 

3. 지역가입자  

 *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가장 많은 대상입니다.

 * 월 보험료 평균 인하 금액은 36,000원이라고 합니다.

 

 

 ⓐ재산 보험료 공제금액 확대

 ○ 현행 : 500만 원 ~ 1,350만 원 구간에서 차등 공제 

 ● 개편 : 재산과표 5,000만 원 일괄공제

 

 ⓑ소득 점수 폐지(정률제 도입)

 ○ 현행 : 소득 점수제로 차등 공제

 ● 개편 : 정률제로 변경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료율 약 7%로 적용)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 축소

 ○ 현행 : 배기량 기준으로 차등부과 (1600cc 이하 소형자는 면제 등)

 ● 개편 : 잔존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만 부과

 

 + 지역가입자 추가 공제 혜택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 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추가 공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 9월부)

 


 

현재로 보았을 때, 최상위권의 소득이나 자산소득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뉴스는 잘못된 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사항들은 아직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보를 검색하였으며, 추가로 인지하고 있어야 할 사항들이 생기면

다시 한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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