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국도로공사 측의 견인차(렉카)로 무료로 안전하게 위험 지역을 벗어 날 수 있습니다.
사고시에는 주저하지 말고 빠르게 위험 지역을 탈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 이용방법과 주의사항 안내입니다.
한국도로공사(공기업) 무료 견인 서비스 이용(1588-2504) 24시간 운영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에서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속도로 본선과 갓길에 멈춰 선 소형차량에 해당하는 차량을 안전지대까지 견인
- 소형차량 : 16인 이하 승용차 또는 1.4톤 이하 화물차
- 안전지대 :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휴게소, 영업소, 졸음 쉼터 등
*소형차량이란 표현이 어색할 수 있지만 16인 이하의 승용차까지 해당되며, 스타렉스도 견인이 가능합니다.
**한국도로공사 무료 견인 서비스를 받는 이유는 보험사 견인 차량보다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대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면 유익할 포스팅을 소개합니다. |
비상조치 후, 먼저 안전지대로 대피하세요!
차량 이동이 불가한 상태인 경우에 도로에서 직접 차량 사고 안내 등을 하는 행동은 매우 위험하므로, 차량 트렁크 개방, 비상등 켜기 등 후방 차량에게 사고를 알려야 하며, 안전하게 갓길 등으로 대피해서 대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비상조치 → 안전지대 회피 → 견인 요청(도로공사, 보험사)
견인 서비스 요청 시 주의사항 안내
- 한국도로공사 무료 견인 서비스는 이동이 불가능한 즉, 완전히 멈춰버린 이동할 수 없는 경우의 차량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안전지대(인근 휴게소, 졸음쉼터 등)까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견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 조치를 받되, 안전지대 이후에는 보험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차량을 이동해야 합니다.
- 한국도로공사의 도로를 제외한 민자 고속도로에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사설 견인차량 이용 시 부당 요금(견인 운임) 납부하지 마세요.
사고 후 정신없이 사설 견인 차량에 견인을 한 후 과도한 부당 요금을 요청하는 사례가 꽤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미 견인을 맡기고 난 후라면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아래 링크의 견인운임표를 같이 확인하시고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세요.
ⓐ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 다운로드
(출처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해당 운임요금표로 합의 진행이 불가능하면 소비자원에 민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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