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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use your car

한국도로공사 자동차 무료 견인 서비스? 사고시 주의사항 안내

by 마루탱 2024. 1. 26.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국도로공사 측의 견인차(렉카)로 무료로 안전하게 위험 지역을 벗어 날 수 있습니다. 
사고시에는 주저하지 말고 빠르게 위험 지역을 탈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 이용방법과 주의사항 안내입니다.
 
한국도로공사 무료 견인 콜센터 (출처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공기업) 무료 견인 서비스 이용(1588-2504) 24시간 운영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에서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속도로 본선과 갓길에 멈춰 선 소형차량에 해당하는 차량을 안전지대까지 견인

  • 소형차량 : 16인 이하 승용차 또는 1.4톤 이하 화물차
  • 안전지대 :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휴게소, 영업소, 졸음 쉼터 등

*소형차량이란 표현이 어색할 수 있지만 16인 이하의 승용차까지 해당되며, 스타렉스도 견인이 가능합니다.

 **한국도로공사 무료 견인 서비스를 받는 이유는 보험사 견인 차량보다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대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면 유익할 포스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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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치 후, 먼저 안전지대로 대피하세요!


 차량 이동이 불가한 상태인 경우에 도로에서 직접 차량 사고 안내 등을 하는 행동은 매우 위험하므로, 차량 트렁크 개방, 비상등 켜기 등 후방 차량에게 사고를 알려야 하며, 안전하게 갓길 등으로 대피해서 대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비상조치 → 안전지대 회피 → 견인 요청(도로공사, 보험사)

도로를 벗어난 갓길 등으로 이동

 

 

견인 서비스 요청 시 주의사항 안내


  • 한국도로공사 무료 견인 서비스는 이동이 불가능한 즉, 완전히 멈춰버린 이동할 수 없는 경우의 차량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안전지대(인근 휴게소, 졸음쉼터 등)까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견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 조치를 받되, 안전지대 이후에는 보험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차량을 이동해야 합니다.
  • 한국도로공사의 도로를 제외한 민자 고속도로에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사설 견인차량 이용 시 부당 요금(견인 운임) 납부하지 마세요.


 사고 후 정신없이 사설 견인 차량에 견인을 한 후 과도한 부당 요금을 요청하는 사례가 꽤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미 견인을 맡기고 난 후라면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아래 링크의 견인운임표를 같이 확인하시고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세요.

 

ⓐ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 다운로드

(출처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구난형 특수 자동차 운임 요금표.hwp
0.04MB

 

 

ⓑ 해당 운임요금표로 합의 진행이 불가능하면 소비자원에 민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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