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터 바뀌는 자동차 제도 중 일반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 5가지를 선정하여 안내합니다!
특히, 자동차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5인승의 차량까지 확대되었으니, 미리 선정하시어 구비하세요!!
1. 승용차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승용 5인승부터) 2024년 12월 1일~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승용 7인승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됩니다.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4년 12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현재는 7인승 승용차까지 의무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5인승의 경우 권장사항이며 단속이 유예 상태입니다. 올해 12월부터는 의무사항이 됩니다.
비록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남았지만, 안전을 위해서 미리 구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관련 사항 :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2024년 12월 1일부터 소화기 비치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연간 30만 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의 경우 연간 30만 원의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23년까지였는데, 관련한 제도가 연장되어 2026년 말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 작년에 작성한 경차 혜택이 있으니 추가로 받아볼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 휘발유 및 경유 경차 : 250원 / L
- LPG : 161원 / L
++ 🚗 경차뿐 아니라, 유류세 인하 제도가 2023년 12월 31일에서 2월 29일까지 2개월이 연장되었습니다. 잊지마시고 2월말까지는 휘발유, 경유 가득!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류세 인하
- 휘발유 : 25%
- 경유 : 37%
3. 법인용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뜨거운 화제가 되었던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 시행됩니다. 자동차 취득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법인차량의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입니다.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 - 시행시기 : ‘24.1.1
같이 읽어보면 유익할 포스팅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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