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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use your car

무보험차 사고(남의 차 운전 중 사고시) 처리 방법, 합의금은?

by 마루탱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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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방법!!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는 정말 복잡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과 개인 합의를 보고 끝내는 것입니다.

 

  • 각 개인 보험약관을 확인해서 무보험 차량 상해 항목이 특약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상대(무보험)가 협조적이라면, 경찰 형사 사건 접수 이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무보험 차량 운전은 위법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적정 합의금 조율하기 

  • 차량 수리비 (정비소에 견적 요청)
  • 수리 기간 확인 후 실질 렌트비(혹은 교통비)
  • 차량 파손에 따른 감가상각비용(사고로 분류되는 정비 내역 등)
  • 병원, 치료비용 일체 (통원치료비용과 조제약비 등)

*협조적인 상대방일지라도, 너무 과도한 합의금은 합의를 이뤄내는데 방해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일을 처리하고 합의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방법 2) 개인 합의 불가능? → 자차보험 처리 후 구상권 청구하기


  두 번째 방법은 개인 보험으로 "자기 차량 수리"를 이용하여 수리를 완료한 후 보험사에서 가해자 측에 발생된 자기 차량 정비 비용을 청구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리 비용 중 당연 자기 부담금은 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만, 그래도 적절한 수준에서 보험사가 처리해 주기 때문에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문제점 1) 당연하지만, 자차보험 항목 한도 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하고, 자차보험이 없다면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문제점 2)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만 가능하며, 렌트비, 교통비, 차량 감가상각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문제점 3) 자차 보험 처리 후 비용을 상대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는 상당한 시간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 차량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 시 발생하는 렌트비(혹은 교통비)를 포함하여 모두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해당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구상권을 청구하고 비용을 받아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역시나 가장 편한 방법은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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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3) 무보험차량 정부 보장 사업 이용하기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사망)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국가사업은 합의 등으로 피해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은 경찰서에 사고 신고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역시 상해에 따른 보상한도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충분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다수라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 사업으로라도 피해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무보험 차량 정부 보장 사업 상세히는 아래에서 더 상세히..

 

 

해당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

 

무보험차량(또는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 보상액은 책임 보험금 한도에 한함.

 

  • 사망 사고의 경우 : 1억 5천만 원 내에서 발생한 손해액
  • 상해 사고의 경우 : 최대 3천만 원 내 한도
  • 후유 장애 발생한 경우 : 최대 1억 5천만 원 내 한도

 

해당하는 피해 보상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개인 사비로 지불한 치료비 등은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면 추후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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