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1191 응급상황, 개인차량도 긴급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feat. 119 안심콜) 안녕하세요 Withmaru입니다. 아무 탈 없이 건강한 생활을 보내면 참 좋겠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등 응급한 상황이 생기기 마련인데이러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실로 빠른 시간에 이동하기엔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차량으로 이런 응급상황에서는 긴급 차량으로 간주되어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어떠한 경우가 가능한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안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차량도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긴급차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제2조 제22호에 따르면, 응급 상황에서 개인 차량은 긴급 자동차로 역할이 가.. 2022. 9.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