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차량 비용1 한국도로공사 자동차 무료 견인 서비스? 사고시 주의사항 안내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국도로공사 측의 견인차(렉카)로 무료로 안전하게 위험 지역을 벗어 날 수 있습니다. 사고시에는 주저하지 말고 빠르게 위험 지역을 탈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 이용방법과 주의사항 안내입니다. 한국도로공사(공기업) 무료 견인 서비스 이용(1588-2504) 24시간 운영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에서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속도로 본선과 갓길에 멈춰 선 소형차량에 해당하는 차량을 안전지대까지 견인 소형차량 : 16인 이하 승용차 또는 1.4톤 이하 화물차 안전지대 :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휴게소, 영업소, 졸음 쉼터 등 *소형차량이란 표현이 어색할 수 있지만 16인 이하의 승용차까지 해당되.. 2024. 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