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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신청 서류 다운로드하기 ('2023년 3월부 최신 개정 본)
첨부 파일 안내
-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차량 상태 확인서)
- 조기 폐차 보조급 지급 청구서
- 조기 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서
- 조기 폐차 대상자 선정 전 신청 차량(선 폐차) 접수 확인증
1. 차량의 가스 배출 등급 조회하기
내 차량의 배출 가스 등급은 아래의 바로가기 링크 (종합 전산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유 차량의 배출 가스 등급 조회는 위의 링크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 배출 가스 종합 전산 시스템 (링크 확인)
- 메인 화면 → 민원 서비스 → 등급 조회 → 소유 차량 등급 조회 메뉴
- 회원 가입 불필요
(참고) 차량 배출 가스 등급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 자동차 제조 당시의 가스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현재와 가까울수록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래된 차량은 등급이 낮으며, 신차일수록 등급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수입 차량, 국산 차량 간의 차이 구별은 없습니다.
보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보조금 대상 알아보기
- 배출가스 4, 5등급 디젤 자동차(경유)
- 4등급 경유 차량은 출고 당시 배출 가스 저감 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에 해당함
- 2009.8.31 이전의 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조기 폐차를 할 수 있는 기준 ★중요
- 조기 폐차 신청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디젤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포함)
- 자동차 관리법 관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차
- 지자체 장(또는 대행사)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 정상가동 판정받은 디젤차 자동차
- 별지 제3호 서식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정부, 지자체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하지 않은 디젤 차량
2. 조기 폐차 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
(주의) 각 지자체마다 조기 폐차 지원에 대한 접수 기간이 대체적으로 유사하지만 상이합니다. 따라서, 조기 폐차 신청 전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지자체에서 접수 기간을 확인하신 후 아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하기)
- 자동차 배출 가스 종합 전산 시스템(링크 확인) 회원 가입
-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 신청 → 조기 폐차 신청/접수
해당 자료는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기 폐차 보조금 상세 지원금
-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의 경우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내)
- 4, 5등급 차량을 조기 폐차 후 무공해차로 신규 등록 시(신차와 중고차 모두 가능) 추가 지원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한액 범위 내)
- 조기 폐차 차량과 신규 차량의 총중량의 범위 (3.5톤 기준) 한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총 중량 3톤 차량 → 총 중량 4톤 차량 신규 신청 시 추가 지원금 못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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